발인 이후 화장 절차를 준비 중이시라면 강원특별자치도 관내 화장시설 8곳의 위치, 대표 연락처 및 이용 안내를 확인해 보세요.
전화 주문 1844-0644온라인 주문하기| 시설명 · 주소 | 대표 전화 |
|---|---|
| 속초시승화원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이목로 194 (노학동) | 033-635-7023 |
| 춘천안식원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종자리로 331-21 (군자리) | 033-261-7314 |
| 태백시화장장 강원 태백시 백두대간로 844 (창죽동 26-5) | 033-806-5076 |
| 정선하늘터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사북읍 소금강로 3500-34 (사북리) | 033-560-3460 |
| 인제 하늘내린도리안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남면 자작나무숲길 444-62 (남전리) | 033-462-6989 |
| 솔향하늘길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사천면 청솔공원길 292-55 (석교리) | 033-660-3858 |
| 원주추모공원 화장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복술길 33 (사제리, 원주추모공원화장장) | 033-749-4870 |
| 동해삼척 공동화장장(승화원)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강원남부로 4589 (단봉동, 동해시하늘정원) | 033-522-1451 |
전국 모든 공설 화장시설은 온라인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발인 시각과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적절한 회차를 미리 예약하셔야 일정에 차질이 없습니다.
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특별자치도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관외 거주자에 비해 대폭 감면된 이용 요금이 적용됩니다. 주민등록초본을 반드시 지참하세요.
화장 종료 후 유골을 봉안당(납골당), 수목장, 잔디장 등으로 안치하기 위한 서류(화장증명서)는 수골 후 해당 화장시설 관리사무소에서 즉시 발급됩니다.
전국 화장시설 예약은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1577-4129)'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사망 진단 후 장례식장 또는 상조회사를 통해 희망 일시와 회차를 지정하여 예약합니다.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1부와 직계 유족의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내 주민 감면 혜택을 받으시려면 고인의 주민등록초본(말소자 초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화로 진입부터 화장, 냉각, 유골 수골(봉안함 안치)까지 평균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